@ 사회적 이슈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차별금지법"

월천버는 베짱이 2022. 2. 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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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의원 10명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 : 장혜영(대표발의),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의원 → 총 10명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많은 논란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동성애/성평등' 관련 내용으로 인하여 기성세대 및 일부 종교계에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팩트(Fact/사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Uyfc_sHgNM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한 날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일단은 발의를 해야 됩니다. 이 발의를 하기 위해서 10명의 의원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장혜영 의원이 바로 대표발의 의원입니다. 이 영상은, 대표발의 의원인 장혜영 의원이 여러분들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딱딱 집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 Step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냐...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 차별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거고, 두 번째는 그 차별을 어떻게 금지하겠다는 건지, 그걸 이해하시면 차별금지법의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첫 번째, 차별이란 무엇인가> ===

하나의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이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이라고 규정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23 X 4 ' // 4가지가 뭐냐면, 고용재화나 용역교육행정서비스... 이렇게 4가지에 있어서의 차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뜻하냐면요?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영역들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은행을 이용한다던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던가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던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거나, TV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을 부가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 23 X 4 ' 23개의 차별사유를 4개의 차별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것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들어가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23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신체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보통 "괴롭힘"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이 법에서는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정말 장혜영 의원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바로 간접차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선 4개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본다.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별의 입증 책임이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한 사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결백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왜냐하면, (차별은) 웬만한 경우에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한쪽이 우위에 있는 주로 차별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용에 있어서 차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채용기준을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채용을 한 쪽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집행된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차별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인지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이 법의 좋은 점입니다!

=== <두 번째,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

그렇다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이걸 법의 용어로 보자면 '차별을 구제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그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중지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정을 위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릴 수 있게 한다. 사실 이 시정권고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잖아요. 권고를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법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시정권고를 듣지 않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날까지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걸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법적인, 법원에서의 판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 법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차별을 처벌하는 법안?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처벌법이 아닙니다. 보호법이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제가 학력을 이유로 예를 들면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차별을 가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시정권고를 요청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준다, 보복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저에게 처음에 가했던 차별행위와는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거죠. 이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 차별행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차별을 어떻게 금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법이 제정되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Step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법익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던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차별이라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별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 훨씬 더 그 차별을 예방하기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점은, 이 23가지의 차별영역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었던 차별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늘 겪어야 했었던 어떤 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호명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훨씬 더 그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

코로나19로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전세계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차별과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약 14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진작 만들어졌어야 할 법이 2020년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는 무르익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 동어반복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이번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구요. 이제 발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분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서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신다면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반가움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NtmjB6Z6ZM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별금지법"

아주 소수의 의견이지만,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dYpwYOyyXQ 

 

https://www.youtube.com/watch?v=cLIvmPnbjcA

 

특히, 대다수의 기성세대들과 보수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동성애는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G84qsUrVo0

 

한술 더 떠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 교단의 한 기도회에 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떳떳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hueDkGrBc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된다면, 국론분열은 물론이고 국익에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성세대, 보수진영, 종교계 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및 통과(제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 함께 힘을 합쳐 이 나라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2022.03.09)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을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념논쟁, 네거티브 등으로 얼룩진 정치판에 머리가 지끈 아픕니다.

 

여기까지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이고, 왜 그렇게 찬반논쟁이 심한 것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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