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입 수능 끝나고 200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모님 차량으로 아주 잠깐 연습한 것 빼고 제대로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장롱면허'인 셈이다!!!
자동차 구입비용, 세금, 음주운전 조심, 과속, 교통사고, 과태료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어떻게든 미루고 싶었습니다. 면허는 땄지만,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신호체계도 문제인 것 같고, 신호대기 정지선도 지키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직진, 좌회전, 우회전 구분없이 운전만 하면 왜 사람이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우회전 신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사람 등)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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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나몰라라 하는 우회전 차량... 10대 중 한 대만 제대로 멈춰...

#1. 전북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생 A군(11)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이 25t 화물차로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운전자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달리다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여전히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회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멈춘 경우는 10대 중 한 대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시내 6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안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823대의 차량 가운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 경우가 53.8%(443대)에 달했다.

나머지 380대(46.2%)는 보행자에게 양보(서행 또는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속사정은 좀 다르다. 58%, 즉 10대 중 6대는 차를 멈추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면서 위협적으로 보행자의 빠른 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지한 159대 중 28.3%는 횡단보도 앞이 아닌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따져보면, 안전하게 횡단보도 전에 제대로 정지한 차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다. 10대 중 한 대 꼴에 불과하다. 우회전 차량의 안전불감증은 간선도로보다 이면도로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더 심했다. 서행이나 정지한 비율이 41%에 불과했다. 10대 중 6대는 보행자가 있어도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다.

차종별로 따져보면, 오토바이는 16.7%만이 양보해 보행자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물차(42.7%), 승용차(48.4%), 버스(62.9%) 순이었다.
우회전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치사율도 높다.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최근 2년(2018~2019년) 발생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는 8959건이며 218명이 숨졌다. 치사율이 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명)보다 1.6배 높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치사율은 6.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의 4.5배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의 최새로나 박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직진에 비해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회전반경이 크고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차량은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살피면서 회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서행 및 주의 운전하는 등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9cb63b1teQ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은, 교차로 우회전 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해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해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윤관석 의원은, “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만큼 이번 법안발의를 통한 세심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교차로 보행사고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의겸, 김한정, 박홍근, 송재호, 신동근, 오영환, 유동수, 이성만, 이정문, 정태호,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1. 운전자는, 정지선에 잠시 대기했다가 보행자가 다 지나간 다음에 천천히 우회전한다.
2. 보행자는, 차량이 오는지 잘 확인하고 횡단한다. (추가적으로, 보행 시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약간 기술적인 것입니다.
신호등 근처에 사각지대 CCTV 화면을 보여주거나,
(후진주차 할 때 사용하는 차 뒤쪽 카메라처럼) 차 앞과 옆 사각지대에도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탄... 횡단보도 보행자(사람 등) 교통사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탄... 신호대기 중 우회전 하는 뒷차가 위협(?)할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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