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사회생활

퇴사한 지 3일만에, 다시 회사에 볼일이 생겨 갔다오다!!!

월천버는 베짱이 2021. 8.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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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 포함하여) 약 2년11개월20일(2018년 9월 3일 ~ 2021년 8월 23일) 동안 힘들게 근무했다!!!

 

2021년 8월 13일에 연차(또는 병가)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제출했고...

2021년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회사 여름휴가를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히 보내고...

2021년 8월 23일에 회사양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근무를 했다!!!

 

2021년 8월 24일(퇴사 1일차)부터 출근하지 않고, 백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2021년 8월 26일(퇴사 3일차) 오전에, 회사 총무과 직원분이 전화가 와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러 회사에 오라고 했다!!!

- 오후에 회사로 가서 총무과 직원분과 상담 후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사직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퇴사사유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사직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퇴사사유 변경사항 : 건강문제 및 휴식 (권고사직 희망) → 개인사정 → 최종적으로 "건강상의 사유"로 확정!!!

퇴사(예정)일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마지막 근무한 날...)

사직서 작성(수정)일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퇴사 3일차)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야 정산받을 수 있다고 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삼성화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 약 2년11개월20일 동안 일하면서 735만원 정도 적립된 상태...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접 '삼성화재 IRP통장'을 개설했다!!! ..... 2021년 8월 24일 (퇴사 1일차)

 

약 2년11개월20일 동안 힘들게 일하면서 생긴 질병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다!!! (원칙상 실업급여 불가능!!!)

그런데,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체력감소, 질병, 업무전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부주 상골 증후군 (양쪽 발) / 무릎 뼈의 연골 연화 / 피로증후군 / 관절통 (or 신경통)

이런 질병들을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까지 발급가능한 상태이다!!!

- 병원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정형외과 2~3회 (안산 두손병원), 한의원 1회 (서울 용산 경희류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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